83일 영아 사망 사건, 부모 항소 모두 기각
핵심 요약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부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항소심은 A씨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B씨의 금고형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했다. 부부와 검사가 각각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을 엎드린 자세로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는 12일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0대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였던 2024년 9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 C군을 아기 침대에 엎어 재운 채 함께 낮잠을 잤다. C군은 약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있었으며, 먼저 잠에서 깬 B씨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은 부부의 방치로 C군이 저산소성 뇌허혈증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망 사건 이전의 아동학대 정황도 확인됐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과실치사와 관련 혐의를 심리한 뒤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 부부와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형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B씨에게 선고된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는 자유형이지만 강제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