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세제 개편, 고가 1주택·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
핵심 요약
8·3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시가 45억원 이상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고 공제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설정된다. MBC ‘100분 토론’은 4일 오후 11시 20분 매매 물량과 임대차 가격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들과 진단한다.

정부가 ‘공정한 과세를 통한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내놓은 8·3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시장 파급 효과가 4일 오후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 다뤄진다. 이번 개편은 다주택자와 비거주자뿐 아니라 시가 4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까지 겨냥해 보유세 부담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양도소득세 체계도 실제 거주 여부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에 무게를 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되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최대 10억원의 한도가 설정된다. 보유와 처분 단계의 세제를 함께 손질해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강화한 구조다.
토론에는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와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참여한다. 부동산과 조세 분야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주택 보유자의 매도 판단과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제도의 효과와 쟁점을 살필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강화된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일정 기간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와 월세 가격에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선다. 토론에서는 매매 물량 증가 가능성과 임대 공급 위축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며 개편 이후 시장 흐름을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