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원 부품비 아끼려 수리기사 폭행한 70대, 벌금 30만원
핵심 요약
70대 A씨가 정수기 부품비 8000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수리기사를 폭행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휴대전화 영상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부품비의 38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담하게 됐다.

정수기 부품 교체 비용 8000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수리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부품비의 38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정수기 수리기사 B씨(30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정수기 물받이 교체를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고, 부품 교체에 8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공짜로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말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에서 A씨가 흥분한 모습이 확인된 점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판결은 사소한 금전 문제로 인한 폭행이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씨는 부품 교체비 8000원을 아끼려다 3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으며, 이는 부품비의 약 3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