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은 상품에 신상품 장려금…하나로유통 제재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신상품이 아닌 187개 제품에서 입점 장려금 3억236만원을 받았다. 출시 후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이 포함됐고 판촉사원 파견과 계약 서면 처리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이 신상품이 아닌 제품을 새로 입점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을 받고 계약 관련 의무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가 공급한 187개 상품에서 신상품 입점 장려금 3억236만원을 수취했다. 대상에는 시장에 나온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제품도 있었다. 실제 출시일과 무관하게 하나로마트에 처음 들어온 시점을 신상품 기준으로 삼고, 입점 후 6개월 동안 납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상품은 원칙적으로 출시 후 6개월 이내인 제품에 해당하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은 자체 입점 시점을 기준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판매장려금을 받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됐다. 신상품의 시장 출시 시점 대신 유통업체 내부의 취급 개시일을 적용한 기준이 부당한 장려금 수취로 이어진 것이다.
인력 파견과 계약 서면 처리에서도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43명을 11차례 파견받으면서 근무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고, 약정 없이 최대 1년간 일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체결한 계약 863건의 서면은 평균 30일 늦게 제공됐다. 이번 처분은 허용 범위를 넘어선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하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