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억대 건보료 고지, 소득 정산이 키웠다
핵심 요약
7월 억대 건강보험료 고지는 전년도 실제 보수를 반영한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장 대표는 본인 보험료 전액과 직원 보험료의 사업장 부담분을 함께 낸다. 보험료 상한 확대안은 아직 확정·시행되지 않았으며 정산액은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개인사업자들이 7월 건강보험료로 평소의 20배가 넘는 억대 금액을 고지받았다는 사례가 SNS에 잇따랐다. 지난달까지 500만 원대였던 납부액이 1억3천여만 원으로 늘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확인 결과 이는 최근 보험료 일괄 인상이나 확정된 제도 개편 때문이 아니라, 전년도 실제 보수를 반영하는 정산 시기와 사업장 부담분이 겹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둔 개인사업장 대표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대표의 사업소득은 보수 산정 기준이 되며, 본인이 가입자인 동시에 사용자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수월액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직원들의 임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차액까지 사업장 몫으로 더해지면 고지서의 전체 납부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918만3천480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은 459만1천740원이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 전년에 신고된 보수를 토대로 먼저 부과한 뒤, 다음 해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한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총보수 신고 기한은 5월 말이며 성실신고 사용자는 6월 말이어서, 신고 시점에 따라 6월이나 7월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한다. 실제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면 앞서 적게 낸 보험료가 한꺼번에 반영돼 당월 청구액이 급증할 수 있으며, 신고 착오 여부는 국세청 자료와의 교차 검토를 거친다.
보험료 급등이 정부의 상한액 인상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은 현재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상한 기준을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이는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심의와 법령 개정이 끝나지 않아 확정되거나 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고지서에는 대표와 가입자별 부과 내역이 기재되며 전화 문의나 전산 조회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2회 이내 분할 납부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