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건보료 급증, 개인사업자 소득 정산 영향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의 7월 건강보험료 급증은 전년도 확정 소득을 반영한 정산 영향이다. 사업장 고지액에는 대표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보험료와 사업주 부담 정산분도 포함될 수 있다. 고지 내역을 확인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일부 개인사업자의 7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전달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늘어난 것은 전년도 실제 사업소득을 반영한 정산 영향으로 파악된다.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먼저 낸 보험료와 확정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의 차이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된 일괄적인 보험료 인상과는 관계가 없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개인사업장 대표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대표자의 보험료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사업소득을 토대로 산정되며, 임대소득 등 별도 소득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월 상한은 보수월액보험료 918만3480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459만1740원이다.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통상 5월 말까지 전년도 총보수를 신고하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한다. 이후 확정 소득과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대조해 차액을 계산하므로 6월이나 7월 고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소득이 기존 산정 기준보다 늘면 미납 차액이 추가되고, 줄었다면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는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부과 방식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
사업장 고지액은 대표자 개인의 순수한 월 보험료와 구분해야 한다. 대표자의 정산액뿐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와 그 정산분 가운데 사업주 부담액까지 포함될 수 있어 1억원대 고지액도 구성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상한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 단계이며 7월분에 적용되지 않았다.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고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