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병 끝 남편 살해한 8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핵심 요약
치매 남편을 7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80대 아내에게 항소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검 소견을 토대로 사고사 주장과 살해 고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의 선처 호소는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고령과 건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치매를 앓는 남편을 7년간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2026년 8월 11일 검찰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사건은 2022년 12월 19일 밤 경기 의왕시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치매 증상이 악화한 남편 B씨의 목을 집 안에 있던 도구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남편이 숨을 쉬지 않자 따로 살던 아들에게 연락했고, 집에 도착한 아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남편이 넘어지면서 멀티탭 전선 등에 목이 우연히 감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부터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얼굴과 결막, 목 부위에서 확인된 출혈과 내외부 손상을 종합해 끈 등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판단했다. 이런 부검 소견은 A씨가 주장한 사고사 가능성과 함께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족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지만 형량을 낮추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이 양형에 반영되려면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감경 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5년을 정한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