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6% 초고금리·협박 추심 일당 1심서 징역형
핵심 요약
연 7756%의 초고금리와 협박 추심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책과 공범들은 약 1년간 1448차례 대출을 실행해 초과 이자 8억5800여만원을 챙겼다. 법원은 사회적 폐해를 무겁게 판단했지만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최고 연 7756%의 이자를 받고 채무자 주변인까지 협박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3일 총책 A씨에게 징역 3년과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서 2년과 3000만~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전체 추징액은 1억50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448차례에 걸쳐 18억1900여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긴 이자로 8억5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2024년 9월에는 한 피해자에게 40만원을 대여한 뒤 열흘 만에 이자 102만원을 받아 연 7756%에 이르는 금리를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상환이 늦어진 채무자에게는 전화와 문자로 욕설과 협박을 가했다. 채무자의 사진과 가족·지인 정보를 확보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출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실제 가족에게 연락해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으로 실적을 공유하고 가명을 사용했으며, 대포통장 7개를 거쳐 범죄 수익을 세탁한 뒤 현금화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에게 초고금리를 부과해 이익을 얻고 협박으로 인격적 고통까지 줘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적용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로 봤다. 구성원들의 가담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로웠고, 범죄단체로 인정할 정도의 뚜렷한 명령·복종 체계나 내부 규율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