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조 국고채 담합 의혹, 금융사 15곳 제재 절차
핵심 요약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이 76조2000억원 규모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위 심의를 받는다. 심사관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국내 증권사와 은행 등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이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6일 당사자들에게 보내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은 15조원을 넘을 수 있어 실제 부과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조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과 KB국민·하나·NH농협·IBK중소기업·산업은행이다. 심사관은 이들 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입찰 및 정보교환 담합을 벌였다고 의심했다. 해당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국고채는 국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며 대부분 경쟁입찰로 공급된다.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해 시중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전문딜러는 입찰에 참여할 독점적 권한을 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는 등 시장 조성 의무를 진다. 지난해 말 기준 전문딜러는 18곳, 예비 전문딜러는 5곳이 지정돼 있다.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금융권은 국고채 입찰 구조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제도 자체가 아닌 사업자들의 은밀한 담합을 문제로 보고 있다. 입찰 운영 주체인 재정경제부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가리고 위반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