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조원 국고채 입찰 의혹, 제재 수위 심의 임박
핵심 요약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의 약 76조2천억원 규모 입찰 담합 혐의가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대 부과율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15조원에 이를 수 있으나 제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보교환의 담합 성립 여부와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가격·물량 정보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의 제재 여부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조사 대상 입찰 규모는 약 76조2천억원으로 산정됐다. 최대 부과율 20%가 적용될 경우 과징금은 15조원에 이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상 사업자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엔에이치투자·케이비·한국투자·키움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 등 은행 5곳이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주고받아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운 혐의를 받는다. 심사관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냈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발행시장에서 인수 관련 우선권을 얻는 대신 유통시장의 거래를 원활하게 할 의무를 진다. 지난해 말 기준 전문딜러는 18곳, 예비 전문딜러는 5곳이다. 이번 사건의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2월 28일 제출돼 3월 10일 사업자들에게 발송됐다. 문서 분량은 약 1만2천쪽이며, 당사자 의견 제출에는 연장 기간을 포함해 6개월이 걸렸다.
심의의 핵심은 정보 공유를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으로 볼지, 구체적이고 빈번한 투찰금리 합의와 정보교환 담합으로 판단할지다. 과징금 기준을 낙찰 금액으로 삼을지 영업수익을 중심으로 계산할지도 맞서고 있다. 15조원이 확정되면 담합 사건 최고액인 7천476억원과 단일 사건 최고액인 퀄컴의 1조311억원을 넘어선다. 전원회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3분기 심의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