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조원 국고채 담합 심판대…15개 금융사 제재 심의
핵심 요약
15개 국고채 전문딜러가 76조2000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위 심의를 받는다. 과징금은 부과기준율에 따라 최대 15조2400억원까지 산정될 수 있다. 법 위반 여부와 최종 제재 수준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한 제재 심의에 들어간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고발도 요청했다. 법정 최고 부과율 20%를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은 15조2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심의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이들 회사에는 국고채 입찰 과정의 담합과 정보 교환 혐의가 제기됐다. 심사보고서는 2025년 2월 28일 위원회에 제출된 뒤 같은 해 3월 10일 각 회사에 전달됐으며, 분량은 약 1만2000쪽이다.
관련매출액은 해당 입찰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76조2000억원으로 산정됐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은 10.5~20%다. 상위 구간인 15~2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15조2400억원, 하위 구간인 10.5~15%에서는 약 8조100억원에서 11조4300억원으로 계산된다. 최고액은 종전 최대 규모인 퀄컴 사건의 1조311억원을 크게 넘어선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재정경제부가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에 부여하는 자격으로, 경쟁입찰 참여 권한과 유통시장 호가 제시 등 시장조성 의무가 함께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담합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재가 국채시장과 제도 운영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달 중순께 예상되는 전원회의가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하며, 전문딜러 자격 정지나 취소는 심의 이후 재정경제부가 별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