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회 조기 종료…여야 필리버스터 일정에 영향
핵심 요약
국회가 7월 임시회 단축안을 가결해 회기가 31일 자정에 종료된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종결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회기 종료로 자동 종료된다.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7월 임시회 회기를 단축하는 안건을 재석 229명 중 찬성 142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31일 자정까지 예정됐던 임시회가 조기 종료되면서,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 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날 오후 시작되면 24시간 후인 31일 오후 종결 표결과 안건 처리가 진행된다. 이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신청되더라도 회기가 31일 자정에 종료되므로 자동 종료되며, 해당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299명 기준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161석)을 비롯해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하면 민주당 주도로 토론 종결과 법안 표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안도 가결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정수는 26명에서 22명으로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는 22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해당 안건은 재석 223명 중 찬성 218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