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건보료 급등, 일괄 인상 아닌 소득 정산
핵심 요약
7월 건강보험료 급등은 전년도 실제 보수를 반영한 정산에서 주로 발생했다. 개인사업장 대표는 본인 보험료의 회사 부담분과 직원 보험료 차액까지 부담할 수 있다. 보험료 상한 확대안은 아직 확정·시행되지 않았으며 정산액은 최대 1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개인사업자들이 7월 건강보험료가 수백만원에서 억대로 뛰었다고 호소한 사례는 정부의 일괄 인상 조치가 아니라 전년도 실제 보수를 반영한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신고 기한에 따라 6월이나 7월에 덜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부담하거나, 반대로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보험료는 월 보수에 올해 요율 7.19%를 적용한 보수월액보험료와 연간 2천만원을 넘는 별도 소득에 부과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다. 현행 월 상한액은 각각 918만3천480원과 459만1천740원이며, 사업장 대표는 회사 부담분까지 직접 내야 한다.
보험료는 연도 중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신고 보수를 기준으로 먼저 부과한 뒤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한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전년도 총보수 신고 기한은 5월 말, 성실신고 사용자는 6월 말이다. 실제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이전 기준으로 적게 냈던 금액이 7월 고지서에 집중될 수 있고, 직원 임금 상승에 따른 사업주 부담분까지 더해지면 사업장 전체 납부액은 더욱 커진다.
건강보험료 상한을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이는 개편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됐을 뿐 확정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급등 사례를 정책 변경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가입자는 고지서의 개인별 부과 내역이나 전산 조회로 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2회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