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유기응집제 담합…8개사 공공입찰 배제
핵심 요약
유기응집제 입찰을 담합한 8개 업체가 최대 2년간 공공입찰에서 배제됐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입찰 209건의 낙찰자와 가격, 물량을 사전에 합의했다. 피해 기관 42곳에는 공동 손해배상 절차가 안내됐으며 조달 방식 개선도 검토된다.
상·하수도 처리시설과 물재생센터에 쓰이는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한 제조·납품업체 8곳이 공공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은 2026년 8월 7일 업체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해당 업체들은 처분 기간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8개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서울시 물재생센터 등이 진행한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09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 납품 물량을 미리 합의했다. 경쟁업체들이 가격과 공급 조건을 놓고 실질적으로 겨뤄야 하는 절차를 사전 조율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되면서 조달청의 제재로 이어졌다.
유기응집제는 물속의 찌꺼기와 불순물을 서로 뭉치게 해 가라앉히거나 걸러내기 쉽게 만드는 물질로, 상·하수도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재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은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먼저 계약한 뒤 실제 구매 단계에서 다시 가격 경쟁을 거쳐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담합은 이 과정에서 예정된 낙찰자뿐 아니라 가격과 물량까지 정했다는 점에서 공공조달의 경쟁 구조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됐다.
조달청은 담합으로 피해를 본 42개 수요기관에 공동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아울러 담합이 발생한 품목을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해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경쟁과 공공조달의 신뢰를 해치는 위법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고 후속 조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