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미신고 아동 방임한 친모, 항소심 실형
핵심 요약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을 약 6년간 지인 주거지에 방치한 친모에게 징역 8개월이 유지됐다. 피해 아동은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와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은 아동의 피해가 1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을 지인의 집에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모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5-1형사부는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실형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아들을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생 무렵부터 2024년 10월께까지 과거 함께 살았던 지인의 주거지에 아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간 피해 아동은 출생신고를 전제로 제공되는 예방접종 등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장기간 이어진 방임으로 피해 아동에게 언어 발달 지연과 정서적 안정감 부족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A씨가 다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정도 함께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가 아들을 방치한 구체적인 주된 이유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불이익과 방임의 결과가 1심 판단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원심의 징역 8개월이 적정한 형량이라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 누락과 장기 방임에 대한 A씨의 실형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