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용지 부족 책임 물어 15명 문책
핵심 요약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중징계는 해임 1명과 강등 1명, 정직 6명이며 경징계는 감봉 3명과 견책 4명이다. 독립 감사관실의 특정감사와 외부 민간위원 중심의 고등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이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원 15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13일 공개된 처분 결과에는 해임과 강등, 정직 등 중징계뿐 아니라 감봉과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도 포함됐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8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세부 처분은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이다. 나머지 7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감봉, 4명은 견책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징계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에 기초했다. 독립된 감사관실은 정책 판단이 부실했는지, 사전에 대응 방안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적절하게 산정했는지, 사태 발생 뒤 상황에 충실히 대응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징계 수위를 심의한 고등징계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 1명을 제외한 6명은 외부 민간위원이다. 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별 업무 처리와 책임 정도를 논의해 중징계 8명과 경징계 7명으로 구분했으며, 중앙선관위는 이 의결 내용을 실제 인사 처분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