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소청 261건 모두 배척
핵심 요약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을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처리했다. 서울시장 선거의 일부 규정 위반은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소송을 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기각했다. 인천시장 등 다른 지방선거 관련 소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12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를 둘러싼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리해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고, 이 과정에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해당 위반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청구를 기각했다. 규정 위반 사실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여부를 구분해 소청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기각 대상에는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가 포함됐다. 인천시장·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울산시장·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제기된 소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에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후 절차는 각 소청인의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