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소청 261건 모두 배척
핵심 요약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서울시장 선거의 일부 투표구에서 규정 위반을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인천·울산 등 광역단체장과 비례대표 선거를 대상으로 낸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12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접수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리해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과정에서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해당 위반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할 정도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국민의힘이 함께 문제를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와 해당 지역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를 묶어 제기한 이의가 일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충북지사·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낸 소청 역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서울시장 선거 등을 두고 제기한 소청에도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관련 261건이 모두 배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