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선거 비용 심사 결과 48억 원 삭감…544명 보전 혜택
핵심 요약
전남광주 선관위가 6·3 선거 비용 300억여 원을 지급했다. 청구액 339억여 원 중 48억여 원이 감액됐다. 보전 대상은 544명으로 전체의 81.1%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 등 총 300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후보자들이 청구한 총 339억여 원을 정밀 심사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거나 회계 규정을 위반한 48억여 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지급된 금액은 보전비용 291억 원과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용 등 9억 원을 합한 액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 전남광주 지역 후보자는 총 544명으로, 전체 후보자 671명의 81.1%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전액 보전 대상자는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한 473명이며, 50% 보전 대상자는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71명이다. 함께 치러진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전체 후보자 6명 중 2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주요 선거별 보전비용 지급 현황을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선거는 2명에게 14억 4700만여 원, 교육감선거는 3명에게 49억 3800만여 원, 구·시·군장선거는 55명에게 57억 9200만여 원, 지역구 특별시의회의원선거는 82명에게 32억 7700만여 원, 구·시·구군의회의원선거는 402명에게 124억 4800만여 원이 지급됐다.
선관위는 보전비용이 지급된 이후라도 위법 사실이 드러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지급된 보전비용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된다. 전남광주통합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이후에도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