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 교실 촬영에 정서학대 판단…기간제 교사 경고
핵심 요약
경북교육청이 수업 중 교실을 약 5초간 촬영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촬영 영상은 학부모에게 전송되지 않았고 모두 삭제됐지만, 교육 당국은 동의 없는 촬영과 학생들의 불편 호소를 근거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권 침해라며 공식 대응을 예고했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소란을 멈추게 하려고 교실을 약 5초간 촬영한 기간제 교사가 정서적 학대 판단을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초상권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졌고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교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 신고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달 초 교육 당국에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학생들이 반복해서 떠들고 지시에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로 교실을 2∼3차례 촬영했다. 영상 전체 분량은 5초 안팎이었고, 학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말도 했지만 실제 전송하지 않은 채 모두 삭제했다.
경북교육청은 민원 접수 후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심의했다. A씨는 소란스러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아 질서를 잡을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촬영 목적과 별개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낀 사실을 들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초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교직원 사이에서는 조치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영상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번 대응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A씨 상담 후 공식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