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 교실 촬영에 아동학대 판단…교사 입건
핵심 요약
수업 중 소란을 제지하려고 교실을 약 5초 촬영한 기간제교사가 담임 업무에서 배제됐다. 교육당국은 동의 없는 촬영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학교장 경고 처분과 신고 조치를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전교조 경북지부는 공식 대응을 예고했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소란을 제지하려고 교실을 약 5초간 촬영한 기간제교사 A씨가 담임 업무에서 배제되고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동의 없이 촬영해 불편을 일으킨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으며, 학교장 경고 처분과 함께 관련 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고 지시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휴대전화로 2~3차례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으며, 전체 영상 길이는 5초 안팎이었다. 촬영 당시 학생들에게 영상을 학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실제 전송은 하지 않았고, 촬영물도 모두 삭제했다.
지난달 초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교육당국의 조사와 인사 자문위원회 심의가 이어졌다. A씨는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아 수업 분위기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소명했다. 위원회는 학생들이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불편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당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영상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 조치를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A씨와 상담한 뒤 공식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며,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