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 교실 촬영에 담임 배제…교사단체 반발
핵심 요약
경북의 한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소란을 제지하려고 약 5초 분량의 교실 영상을 2∼3차례 촬영했다. 교육당국은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며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이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가운데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권 침해이자 과잉 대응이라며 공식 대응을 예고했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소란을 제지하려고 교실을 촬영한 기간제 교사 A씨가 정서적 학대 판단을 받아 담임 업무에서 배제되고 학교장 경고를 받았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초상권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졌고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점을 조치의 근거로 삼았으며, 해당 사안을 경찰에도 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떠들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휴대전화로 교실 모습을 2∼3차례 촬영했으며, 영상 한 편의 길이는 약 5초였다. 촬영 당시 학생들에게 영상을 학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실제 전송하지는 않았고, 촬영물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달 초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교육당국의 조사로 이어졌다. A씨는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하도록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아 소란을 멈추게 할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인사 자문위원회는 촬영 목적과 영상 삭제 여부를 살핀 뒤에도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느낀 불편을 중시해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경찰은 교육당국의 신고를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영상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번 조치를 교권 침해이자 과잉 대응으로 규정하고, A씨와 상담한 뒤 공식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재발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