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양육권 변경 요구에 과거 양육비 갈등
핵심 요약
양육비 전액 부담에 합의했던 전남편이 5년 뒤 과거와 장래 양육비를 함께 요구했다. 기존 조정조서에 어머니의 양육비 부담이 없다면 지난 5년분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에서는 부모의 양육 환경과 자녀들의 의사가 함께 고려된다.
남편의 외도로 5년 전 조정 이혼한 세 아이의 어머니 A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양육비 분쟁에 놓였다. 이혼 당시 남편이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A씨가 약속된 재협의를 요구하자 남편은 지난 5년간의 양육비와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함께 요구하는 변경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혼 당시 전업주부로 경제력이 없었고 막내를 출산한 직후라 건강도 회복되지 않아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5년 뒤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여부를 다시 협의하고, 자녀 양육비는 남편이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4학년이며 막내는 6살이다.
남편은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부모의 집으로 들어갔고, 평일에는 직장에 다녀 실제 돌봄은 주로 조부모가 맡았다. A씨는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이어갔다. 자녀들과 다시 살기 위해 여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취업했고, 직장 생활을 하며 양육에 필요한 돈도 모았다. 아이들은 만날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조정조서에서 A씨가 부담할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지난 5년분을 소급해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법률적 판단이 제시됐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일정액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꾸려면 별도의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양쪽 부모의 양육 환경과 자녀들의 의사를 함께 살핀다. A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경우 남편을 상대로 적정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 변경 심판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