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특례시, 특별법 시행 앞두고 권한 이양 준비 착수
핵심 요약
5개 특례시가 2027년 6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특별법은 19개 핵심 행정사무의 권한 이양과 정부 지원 체계를 담았다. 협의회는 하위 법령 정비와 시민 체감형 권한·재정특례 마련을 추진한다.
전국 5개 특례시가 2027년 6월 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열어 법 공포 이후의 후속 과제와 특례시 간 공조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서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과정이 본격화한 것이다.
회의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주재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차기 대표회장 선출,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2026~202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특별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대응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특별법에는 국가와 도의 책무를 명시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51층 이상 대형 건축물 허가,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지방산업단지 개발을 포함한 핵심 행정사무 19개 분야의 권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례시로 이양된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지위에 따른 제도적 제약을 받아온 특례시의 권한 범위가 확대되는 변화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대표회장 취임 뒤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를 찾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법적 지위 명확화와 권한 이양, 재정특례 강화를 건의하는 과정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앞으로 하위 법령 정비와 시행 준비에 맞춰 인허가 처리, 첨단 산업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권한 및 재정특례 확보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