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설교한 목사, 특별법 위반 송치
핵심 요약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에 따른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5월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설교 영상에 담겼다. 경찰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역사 왜곡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예배 설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주장한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도들에게 퍼뜨린 혐의로 목사 A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다.
A씨의 발언은 지난 5월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설교 영상에 담겼다. 그는 개헌의 주요 내용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며 북한 지령에 의해 벌어진 공산 폭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이 발언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의 유포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2021년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허위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예배 중 나온 발언이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