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설교 영상 올린 목사 검찰행
핵심 요약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에 따른 폭동으로 주장한 목사가 불구속 송치됐다. 문제가 된 설교 영상은 지난 5월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고 개신교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회 예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폭동으로 규정한 서울 송파구의 한 목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목사 ㄱ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발언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 5월께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면서 신도들을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벌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발언이 담긴 설교 영상은 같은 달 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됐다. 예배 현장에서 나온 주장이 인터넷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수사 대상이 된 허위사실의 유포 범위도 함께 확인됐다.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설교 영상이 공개된 지난 5월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적용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이나 대중이 참여하는 행사 등을 통해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사건은 검찰의 후속 판단 절차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