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설교 목사, 특별법 위반 혐의 송치
핵심 요약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에 의한 폭동이라고 설교한 40대 목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문제가 된 주장은 지난 5월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설교 영상에 담겼다.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특별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지령으로 발생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서울 송파구의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남성 목사 A씨에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1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설교 영상에서 개헌의 주요 내용이 5·18 정신을 헌법에 담으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지령에 의해 벌어진 공산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신도들에게 펼쳤다.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해당 영상이 게시된 같은 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영상 속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요청했다.
현행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언은 물론 토론회와 집회 등 공개된 대중 행사에서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