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설교 목사, 특별법 위반 혐의 송치
핵심 요약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에 따른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설교 영상에 담겼다. 경찰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생산·유포하는 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예배 설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에 따른 폭동이라고 주장한 송파구 소재 교회의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넘겼다. 송치는 지난달 31일 이뤄졌으며, 경찰은 6일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A씨의 발언은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당일 설교 영상에 담겼다. 그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부정선거로 통과되면 공산주의 체제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뒤,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거론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문제 삼았다. 이어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닌 북한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발언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1년 시행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왜곡하거나 폄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처벌 범위에는 방송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발언뿐 아니라 토론회나 집회처럼 여러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공개 행사에서 나온 주장도 포함된다. 경찰은 5·18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 인식과 사회적 혼란을 확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악의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