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설교 목사, 특별법 위반 송치
핵심 요약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에 의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40대 목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교회 유튜브 설교 영상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5·18 관련 허위사실을 왜곡·폄훼하면 특별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40대 목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설교 영상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닌 북한 지령에 의한 공산 폭동으로 규정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서 나온 주장이 특별법상 허위사실을 이용한 왜곡·폄훼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수사는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의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약 두 달이 지난 지난달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후 혐의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현행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왜곡하거나 폄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위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토대로 A씨의 특별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