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발언한 60대 목사 검찰로
핵심 요약
예배 중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소행으로 왜곡한 60대 목사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지난달 7일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폭동이라는 취지로 말한 60대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A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의 원인과 성격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발언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 벌어진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으로, 경찰은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특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수사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발언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운동의 원인과 전개 과정, 진압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