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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설교 영상 올린 목사 검찰행
핵심 요약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에 따른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40대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설교 영상은 지난 5월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경찰은 A씨에게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예배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지령으로 벌어진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해당 설교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신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교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며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발언이 담긴 영상은 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됐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 집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법과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