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설교 목사, 특별법 위반 검찰행
핵심 요약
예배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주장을 한 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설교 영상은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고, 개신교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5·18 특별법은 관련 허위 사실 유포와 역사 왜곡·폄훼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규정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예배 중 신도들에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목사 A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내용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5월 예배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지령으로 벌어진 공산폭동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설교 영상은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영상에서 A씨는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거론한 뒤,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으로 이뤄진 공산폭동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발언이 공개된 뒤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설교 내용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1년 시행된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관련 역사를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