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자금증명 미끼로 수수료 편취…징역 4개월
핵심 요약
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을 약속하고 수수료 4000만원을 편취한 브로커에게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자기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고, 받은 돈 중 1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대법원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이 이 사건의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을 제공하겠다며 의뢰인에게서 수수료 4000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 김모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주심은 이흥구 대법관이며,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5일 공개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돈 50억원을 4박 5일 동안 예치해 자금증명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김씨 명의의 자금은 전혀 없었고, 계약을 실행하려면 별도의 자금주에게서 돈을 조달해야 했다. 김씨는 이런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직접 자금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남은 3000만원만으로는 약속한 기간에 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가 자신을 자금주인 것처럼 기망했고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편취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연루된 다른 사기 사건의 확정판결이 반영돼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1심 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됐다. 다만 범행의 사실관계와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김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4개월과 배상명령을 다시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 내용이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을 다시 다투는 데 그친다고 봤다. 또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사실오인이나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