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 성별 임금 현황 공개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500인 이상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경제단체와 두 번째 간담회를 열어 자료 제출 일원화와 단일 공시시스템 등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법률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기업 지원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고용평등공시제의 도입 및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해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이 될 전망이다. 공개 항목에는 남녀 임직원 수와 평균 근속기간, 평균임금, 중위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현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인력 구성과 임금 수준뿐 아니라 근속 및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 실태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범위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이 제도를 놓고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자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기업이 자료 제출과 공시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세부 운영안으로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와 연계해 공시자료 제출 절차를 하나로 합치고 단일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의 자가 진단과 컨설팅·교육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관련 법률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원민경 장관은 노사와 함께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