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약’ 위반 판단…임주현 지분 묶였다
핵심 요약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보유 주식에 대한 100억원 규모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임 부회장이 4자 협약상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해 연합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시장에 매각된 6.6%를 제외한 4자 연합의 실질 의결권 지분은 34.4%로 분석된다.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신청한 가압류를 지난달 29일 인용한 법원은 임 부회장이 이른바 ‘4자 협약’에 담긴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임 부회장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신동국 회장,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킬링턴 유한회사와 4자 연합을 구성하고 각자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임 부회장은 보유 지분 9.15% 중 2.7%를 에쿼티퍼스트와 환매조건부 거래로 넘겼고,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매각되면서 2025년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법원은 4자 연합이 구성원별 의결권에 대한 상호 신뢰를 토대로 형성됐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합의된 안건에는 각 구성원이 보유 지분 전부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며, 임 부회장의 거래와 그에 따른 의결권 미행사는 연합의 기본적 신뢰를 훼손해 위약벌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에쿼티퍼스트로 넘어간 임 부회장과 임종훈 대표, 송영숙 회장의 주식 6.6%가 이미 시장에서 매각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제외하면 4자 연합의 실질적인 의결권 지분은 34.4%로 분석된다. 신동국 회장은 한양정밀 보유분을 합쳐 35%를 확보한 상태다. 신 회장은 이번 사안이 연합의 본질적 균열을 뜻하지는 않으며,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에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와 준법경영이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