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소청 모두 기각
핵심 요약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인 결정 및 선거무효 소청이 모두 기각됐다. 재검표에서 무효표 1030표 중 6표가 천 전 시장의 유효표로 인정됐다. 추가 인정표로도 44표였던 격차를 뒤집지 못했으며 소청 비용은 천 전 시장이 부담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인 결정 관련 소청과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투표지 등을 검증한 결과, 통영시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인 결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소청 처리 결과는 11일 공개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천 전 시장이 문제를 제기한 당선인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고,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청 절차에 든 비용은 천 전 시장이 부담하게 됐다.
천 전 시장은 통영시장 선거에서 3만3582표를 얻어 3만3626표를 받은 강석주 시장에게 패했다. 두 후보의 득표 차이는 44표였다. 천 전 시장은 근소한 표 차이와 함께 투표지 분류기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남도선관위에 소청을 냈고, 이를 토대로 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재검표에서는 기존에 무효로 처리된 1030표 가운데 6표가 천 전 시장의 유효표로 새롭게 인정됐다. 이 표를 반영하더라도 두 후보의 득표 순위는 바뀌지 않아 당초 선거 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했다. 검증 과정에서 일부 표의 판정은 달라졌지만, 당선인 결정과 선거 효력을 변경할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