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엔 주문 취소 반복한 일본 여성 체포
핵심 요약
일본에서 238개 계정으로 대규모 상품 주문과 취소를 반복한 32세 여성이 체포됐다. 편의점 미결제 주문액은 43억엔이며, 착불 주문 취소로 발생한 운영사 손해는 750만엔이다. 피의자는 스트레스 해소와 구매 과정의 만족감 때문에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일본 오사카시 기타구 스에히로초에 사는 음식점 종업원 요시다 마유(32)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규모 주문과 취소를 되풀이해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요시다는 출판사 슈에이샤가 운영하는 ‘점프 캐릭터즈 스토어’를 이용하며 약 2년 동안 238개 계정으로 주문 취소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주된 수법은 편의점 선결제를 선택해 상품을 주문한 뒤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자동으로 취소되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품의 주문액은 모두 43억엔, 한화 약 384억원에 달했다. 착불로 주문한 상품을 배송받지 않는 방식도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착불 주문 취소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100건을 넘었다. 슈에이샤는 반송 과정에서 발생한 배송비 등으로 750만엔, 약 67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6년 전부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해 온 요시다는 2023년 10월부터 상품을 대량으로 주문한 후 취소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요시다는 경찰 조사에서 일상생활 중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상품이 품절되기 전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꼈고 기분도 후련해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쇼핑몰 운영사인 슈에이샤를 상대로 개인적인 원한을 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