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국, 미사일 발사 24시간 전 통보 촉구
핵심 요약
한국과 일본 등 41개국이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발사 계획을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특정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중국의 SLBM 시험 발사와 미흡한 사전 통보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미국은 통보 체계 확대와 책임 추궁을 예고했고 중국은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41개국이 참여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하는 모든 국가에 계획을 최소 24시간 전에 알리라고 촉구했다. 핵무기 보유국에는 이런 사전 통보 원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성명은 사전 통보에 발사체의 종류와 예상 발사 시각, 발사 지역, 예상 비행 방향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정 국가의 이름은 담기지 않았지만, 미국 측은 같은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중국의 발사 빈도 증가와 부족한 사전 통보에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은 지난달 6일 태평양에서 모의 탄두를 장착한 SLBM 1발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 측은 중국이 7월 6일 시험 발사의 영향권에 있던 대부분의 국가에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통보받은 국가도 발사 두 시간 전보다 일찍 정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동성명이 요구한 최소 24시간과는 차이가 크다. 중국과 북한은 2002년 채택된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헤이그 행동규범은 대량살상무기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적 구속력의 국제 규약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발사 사전 통보를 가입국의 의무로 두고 있다. 미국은 통보 체계의 강화와 확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책임 추궁 방침을 밝혔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이번 성명을 미국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사전 통보를 문제 삼는 근거 없는 ‘마이크 외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