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톤 넘는 고소작업차, 건설기계로 제도권 진입
핵심 요약
총중량 40톤을 넘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특수건설기계로 새로 지정됐다. 형식승인과 등록검사를 거쳐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과 도로 주행에 각각 정해진 면허가 필요하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 등 초대형 현장의 고층 작업 안전성과 효율 개선이 기대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건설 현장에서 100m 이상 높이까지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의 도입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새로 지정했다. 초고층 구조물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존 기중기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공정의 효율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지정 대상은 정격 작업하중이 0.5톤 이상이고 총중량이 40톤을 넘으며 분해 운송할 수 있는 장비다. 작업 가능 높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장비를 사용하려면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현장 작업에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다. 장비를 40톤 이하로 분해해 도로로 옮길 때는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갖춰야 한다.
고소작업차는 그동안 이른바 ‘스카이차’로 불리며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왔다. 그러나 총중량 40톤을 넘는 장비는 도로법상 운행제한 때문에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어려웠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현장 투입에 제약이 있었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는 굴착기와 타워크레인 등을 포함해 27종이며, 기존 특수건설기계는 도로보수트럭과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등 8종이었다.
새 분류 체계가 마련되면서 대형 고소작업차는 정해진 검사와 면허 요건 아래 등록·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범위는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신축 공사뿐 아니라 기존 구조물의 유지관리 작업까지 포함된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장비 도입으로 안전성과 작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새 첨단장비의 현장 활용을 넓혀 건설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제도 혁신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