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t 초과 고소작업차, 특수건설기계로 현장 투입
핵심 요약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된다. 정격 작업하중 0.5t 이상과 분해 운송 요건을 갖추고 승인·검사를 통과하면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11일 고시 시행으로 초고층 건설과 기존 구조물 유지관리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건설현장에서 100m 이상 높이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새로 지정했다. 관련 고시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지정되는 장비는 정격 작업하중이 0.5t 이상이면서 총중량이 40t을 넘어야 하고, 여러 부분으로 나눠 운송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 높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장비가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통과하면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 중에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장비를 조종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의 고소작업차인 이른바 ‘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총중량 40t 초과 장비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 때문에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어려웠고, 건설기계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 들여오기 힘들었다. 기중기 등 기존 장비만으로 초고층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면서 별도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에 추가하면서 장비 규격과 조종 면허 등 세부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장비를 총중량 40t 이하로 분해해 옮길 때는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제도 시행으로 초고층·대형 건축물 신축뿐 아니라 기존 구조물 유지관리 현장에서도 대형 고소작업차를 활용할 길이 열리며,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