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t 넘는 고소작업차, 특수건설기계로 운용
핵심 요약
총중량 40t 초과 대형 고소작업차가 특수건설기계로 새롭게 지정된다. 형식승인과 등록검사를 마친 장비는 높이 제한 없이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 초고층 건축과 대형 구조물 유지관리의 안전성과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새롭게 지정된다. 관련 고시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건설현장 등에서 100m 이상 높이의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정 대상은 정격 작업하중이 0.5t 이상이고 총중량이 40t을 넘으면서 분해 운송이 가능한 고소작업차다. 작업 높이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장비는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마친 뒤 현장에 투입할 수 있으며, 작업 시에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다. 도로 운송을 위해 장비를 40t 이하로 분해한 경우에는 1종 대형운전면허로 주행할 수 있다.
기존 고소작업차인 이른바 ‘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총중량 40t 초과 장비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 때문에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어려웠고, 건설기계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아 국내 현장에 들여오는 데 제약이 있었다. 기중기 등 기존 장비만으로 초고층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면서 별도의 규격과 면허 기준을 갖춘 대형 장비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자동차 등록의 한계를 벗어나 특수건설기계로 승인과 검사를 거쳐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성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신축뿐 아니라 기존 구조물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안전성과 작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현장 투입은 장비별 형식승인과 등록검사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