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t 넘는 고소작업차, 특수건설기계 등록 허용
핵심 요약
총중량 40t 초과 대형 고소작업차가 특수건설기계로 새로 지정된다. 형식승인과 등록검사를 거치면 높이 제한 없이 현장 작업에 투입할 수 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초대형 풍력발전 공사의 초고층부 작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총중량 40t을 넘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11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지정된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어느 체계에도 등록하기 어려웠던 대형 장비가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100m 이상의 초고층부 작업이 가능한 장비도 제도권 관리체계 안에서 운용할 길이 열렸다.
등록 대상은 정격 작업하중이 0.5t 이상이고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면서 분해운송할 수 있는 고소작업차다. 별도의 작업 높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조종하려면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를 갖춰야 하며, 장비를 총중량 40t 이하로 나눠 운송할 때는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기존 고소작업차인 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왔지만, 총중량 40t 초과 장비는 도로법상 운행제한 때문에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어려웠다. 동시에 건설기계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아 현장 도입이 막혀 있었다. 이번 신규 지정은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 등록·검사 체계에 편입해 장비 분류의 공백을 해소하는 조치다.
대형 고소작업차의 활용 대상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공사 등이 꼽힌다. 이들 현장에서는 기존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 초고층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 장비가 투입되면 초고층·대형 건축물 신축과 기존 구조물 유지관리 과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부는 첨단장비의 현장 투입을 통한 건설 생산성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