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무면허 운전 뒤 피해자 외면한 20대, 2심도 실형
핵심 요약
무면허로 약 40㎞를 운전하다 시민을 치고 달아난 A씨에게 항소심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했고,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형을 높일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북 군산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시민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7)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씨(50)를 밟고 지나간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익산역 인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40㎞를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한국어 연수 목적의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D-4-1 비자를 받아 2018년 3월 국내에 들어왔다. 같은 해 9월 체류 기간이 끝났지만 출국하지 않은 채 8년 넘게 국내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B씨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도주한 점과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체류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사고가 인적이 드문 야간 도로에서 발생했고, B씨가 어두운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점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를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바꿀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