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톤 초과 고소작업차, 건설기계로 제도권 진입
핵심 요약
총중량 40톤 초과 대형 고소작업차가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된다. 형식승인과 등록검사를 거치면 100m 이상 높이의 건설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분해 운송과 조종면허 기준도 마련돼 초고층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소 같은 대규모 건설 현장에 100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정식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장비를 특수건설기계로 새로 지정했으며, 관련 규정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권 편입으로 초고층 작업과 대형 구조물 유지관리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지정 대상은 정격 작업하중이 0.5톤 이상이고 총중량이 40톤을 넘으면서 분해 운송이 가능한 고소작업차다. 작업 높이에는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았다. 해당 장비는 앞으로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마친 뒤 건설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장비를 조종하려면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를 갖춰야 한다.
고소작업차는 그동안 특수자동차로 등록해 운용해 왔지만,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장비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 때문에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어려웠다. 동시에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현장 활용에 제약이 따랐다. 기존 기중기 등 전통적인 장비만으로는 구조물의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대형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대형 고소작업차를 각각 40톤 이하가 되도록 분해해 운송하면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장비 등록부터 운송, 현장 사용에 이르는 기준이 마련되면서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신축과 기존 구조물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할 길이 열렸다. 첨단 건설장비의 현장 투입을 막았던 제도적 사각지대도 함께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