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8000명 지휘 국수본부장, 통제 장치는 공백
핵심 요약
국수본부장은 10월 2일부터 약 3만8000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다른 주요 수사기관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상급기관의 지휘도 제한적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인권·감찰 조사기구 등을 통한 견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국가수사본부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주요 수사를 이끈다. 이 가운데 치안정감급 국수본부장은 전국 수사 경찰 약 3만8000명을 지휘한다. 중수청 인력 2567명의 14배를 넘고, 폐지되는 검찰청 수사 인력 약 8000명의 4배 이상이며, 검사와 수사관 정원이 65명인 공수처보다도 압도적으로 크다. 신설 공소청의 검찰총장은 기소만 맡는다.
막강한 수사 조직을 총괄하지만 국수본부장 임명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없다. 중수청장은 중수청법,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검찰총장은 공소청법에 따라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 경찰법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만 청문 대상으로 정한다. 국수본부장은 시도경찰청장과 수사관을 지휘·감독하지만, 상급자인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는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등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에서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국수본부장에게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국수본부장이 아무런 통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 치안 업무의 권한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국수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이나 관련 법 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다.
통제 공백을 보완할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민주적 견제 강화가 거론된다. 경찰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국수본을 견제하고, 차관급 감찰관이 이를 지휘·감독하는 구상을 담았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아래 수사기관을 일괄 배치하는 방식의 문제도 함께 살피면서, 확대된 경찰 수사권에 대한 통제와 수사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