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매 묶인 파주 아파트 5억4천만원에 거래
핵심 요약
전매제한이 남은 파주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두 사람이 불구속 송치됐다. 분양가 4억6천만원에 웃돈 8천만원을 더한 5억4천만원이 오갔다. 경기도 토지정보과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거래 경위를 조사했다.
전매가 제한된 경기 파주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제한 기간 안에 사고판 매도자와 매수자가 형사 절차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10일 매도자 A씨와 매수자 B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거래 금액은 총 5억4천만원으로 확인됐다.
A씨가 보유했던 분양권의 최초 분양가는 4억6천만원이었다. A씨는 여기에 8천만원의 웃돈을 붙여 2021년 B씨에게 넘겼다. 해당 거래는 아파트에 적용된 전매제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으며, B씨는 분양가와 웃돈을 합친 금액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매수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동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거래를 진행했다. 전매제한 기간과 실제 매도 시점이 겹치면서 주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는 경기도 토지정보과가 전매제한 기간 중 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의뢰 내용을 토대로 거래 시점과 금액, 해당 분양권의 제한 조건을 조사한 뒤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