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 한통련 등 과거사 345건 조사 착수
핵심 요약
진실화해위가 한통련 사건 등 과거사 345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220건과 인권침해 125건이 포함됐다.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와 한통련 관련 국가 조치의 실체 및 책임 여부를 조사한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1일 서울 중구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과 ‘한통련 사건’을 비롯한 345건의 진상규명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220건과 해방 이후부터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전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25건이다. 지난달 21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개시 결정이다.
전주교도소 사건 신청인은 학생운동으로 구속돼 복역하던 1990년 12월 31일, 탈옥사건 이후 시행된 신문 검열과 특별검방, 비품 철거 등에 동료 양심수들과 항의했다가 포승과 수갑에 묶인 채 강제 삭발과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심에 반하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고소장 집필과 변호인 접견도 제한됐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시국사건 수감 사실과 당시 재소자들에게 위법·부당한 폭력이 행사됐을 개연성,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통련 사건은 정부가 1977년께 발생한 재일유학생 간첩사건 이후 한민통과 그 후신인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불거졌다. 한민통은 민주 회복과 평화통일을 목표로 1973년 8월 15일 일본에서 결성됐고, 1989년 12월 12일 한통련으로 명칭을 바꿨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단체 결성 등에 개입해 재일동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키웠으며, 일부 구성원의 여권 발급에도 부당한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대법원 재심 재판부는 2013년 5월 1977년께 발생한 재일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에 최종 무죄를 선고했지만,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위원회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과 한통련의 실제 활동 및 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21일 조사에 들어간 2기 위원회 조사중지 사건 2111건에 이어 3기 위원회에 새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도 본격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