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 과거사 345건 첫 신규 조사
핵심 요약
3기 진실화해위가 새로 접수된 과거사 사건 345건에 대해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와 한통련,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공작 사건 등이 포함됐다.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201건과 적대세력 관련 19건도 조사 대상이 됐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1일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 등 345건의 조사를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1일 2기 위원회에서 조사가 중지됐던 2천111건을 다시 조사 대상으로 올린 데 이어, 3기 위원회에 새로 접수된 사건을 대상으로 내려진 첫 조사개시 결정이다.
전주교도소 사건은 1990년 12월 27일 재소자 탈옥을 계기로 신문 검열과 비품 철거 등의 조치가 시행된 뒤 발생했다. 학생운동으로 복역 중이던 양심수들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결박된 채 강제로 머리를 깎이고 집단 구타를 당했으며, 자신의 양심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도 억지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위원회는 탈옥 사건 이후 재소자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폭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실규명을 신청한 조원호 씨는 당시 사건으로 양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굴복을 강요받았다는 기억이 오랜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밝혔다. 함께 피해를 겪은 10여 명도 떠올리기 싫은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출소한 뒤 서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자신이 먼저 문제를 제기해 피해자들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해결의 계기를 만들고자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 재일동포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차별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사건과 학생운동 억압 과정에서 벌어진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공작 사건도 포함됐다.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던 1972년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1967년 영명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201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19건이 진상규명 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