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보상 평균 23개월…공급 속도 변수
핵심 요약
3기 신도시 토지보상에는 평균 23개월이 걸렸고 하남교산은 마무리까지 33개월이 소요됐다. 지가 상승과 수용재결 시 보상액 증액 기대가 협의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와 LH는 협조 장려금 도입, 절차 조기 착수, 담당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 택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토지보상 기간이 떠올랐다.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에는 평균 23개월이 걸렸으며, 하남교산은 2019년 10월 지구 지정 후 1년 2개월 만에 보상을 시작하고도 마무리까지 33개월이 소요됐다. 고양창릉에서는 보상 착수 전 감정평가사 선정을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관련 절차와 일정이 늦어졌다.
보상 지연에는 2020∼2023년의 토지가격 급등과 수용재결을 거치면 보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토지 소유주들의 인식이 함께 작용했다. 경기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020년 5.79%, 2021년 9.74%, 2022년 9.85% 올랐다. 협의가 결렬되면 LH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며,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수용재결 단계에서 협의 금액보다 보상가가 대체로 5∼10% 높아진다는 정보도 주민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에는 협의보상을 거부했을 때 보상금이 오르는지를 다룬 글이 확산했고, 일부 법률·감정평가 업계에서는 별도 수임료 없이 증액분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재결 절차를 유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재산권 보호 절차를 존중하면서 사업 기간을 줄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본회의에는 일정 기간 안에 협의보상을 마친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협조 장려금으로 더해 주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구체적인 가산 규모는 법 개정 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보상 착수 시점을 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기고 협의 횟수와 전화·방문 등 방식을 구체화했다. 지난달 취임한 이성훈 LH 사장도 정원 확대와 전문인력의 현장 우선 배치를 통해 보상 업무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