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표 차 유지…통영시장 선거소청 모두 배척
핵심 요약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선거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청이 모두 기각됐다. 재검표 후 표 차는 44표에서 38표로 줄었지만 위법성과 당락 변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남지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관련 소청 10건도 모두 기각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선거 당선무효 소청과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실시한 투표지 재검표에서 두 후보의 표 차는 기존 44표에서 38표로 줄었지만 당선인은 바뀌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현 통영시장의 당선 결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도선관위가 10일 공개한 선거소청 결정에는 투표지와 보관상자 등을 검증한 결과 강 시장을 당선인으로 정한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담겼다.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도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천 전 시장의 주위적·예비적 소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 전 시장은 6·3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선무효와 선거무효를 요구하는 소청을 냈다. 최초 개표에서 천 전 시장은 3만3582표로 48.90%를 얻었고, 강 시장은 3만3626표로 48.97%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44표, 득표율 차이는 0.07%포인트였다. 천 전 시장은 검증 과정에서 투표지 보관상자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재검표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 격차가 6표 감소했으나 순위에는 변화가 없었다. 도선관위는 통영시장선거 사건과 함께 경남지역 6·3지방선거에서 제기된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관련 소청도 심리했다.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요구한 지역 내 10건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